중국인 2명이 현지에서 고무보트로 20시간을 운항해 국내 밀입국하려다 해경에 검거됐다. 앞서 이들은 구명조끼, 나침반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출항했으며, 234㎞ 거리를 항해 뒤 해상의 기상 악화와 해무로 방향을 잃고 표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6시쯤 중국 산둥성 지역에서 3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서해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튿날인 8일 오후 2시14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1㎞ 지점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당시 현지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선장으로부터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투입시켰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11∼12월 강제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체불 임금 등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과거 근무지가 있는 충남 서산 지역으로 가려고 했으나 기상이 나빠지면서 방향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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