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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틱톡 사용 관리한다…팔로워·차단 목록도 확인

입력 : 2025-03-12 18:21:28 수정 : 2025-03-12 18: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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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기' 등 15개 기능 도입…1시간 이상 사용 시 부모가 동의해야

자녀의 틱톡 이용시간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12일 안전·웰빙·개인정보 보호 등 총 15개 기능을 포함한 세이프티 페어링 업데이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틱톡 제공.

업데이트 핵심은 앱 사용 시간을 의미하는 '스크린 타임'을 부모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쉬어가기' 기능이다.

만 18세 이하 사용자는 하루 1시간으로 기본 사용 시간이 주어지는데, 설정 시간보다 길게 사용하려면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

부모나 보호자가 자신의 디바이스에 틱톡을 설치하고, 자녀의 계정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스크린 타임을 매일 다른 시간대로 설정할 수 있다. 평일에 30분을 사용하고, 주말에는 길게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식이다.

아울러 부모는 자녀의 팔로워·팔로우, 차단한 계정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사용자가 계정을 공개로 설정하더라도 부모가 이를 다시 재조정할 수도 있다. 틱톡은 만 16세 미만 사용자가 계정을 생성하면 자동으로 이를 비공개 설정한다.

청소년 사용자의 웰빙을 위한 기능도 도입된다. 만 14∼15세 사용자가 밤 9시 이후(만 16∼17세 사용자는 밤 10시 이후) 틱톡을 사용하면 추천 피드가 중단되고, 음악·시각효과와 함께 스스로 종료하도록 권유한다.

알림 이후에도 틱톡을 계속 사용하면 명상 가이드가 나타난다.

틱톡은 청소년 사용자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신고하면 부모나 양육자, 자신이 신뢰하는 성인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윤석 틱톡코리아 글로벌 공공정책 담당 부장은 "부모님들께서 해당 기능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책임 있게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 자녀분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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