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3 월 16 일 (일)

사회

검색

"고작 개 한마리 죽었다고 유난"… 펫로스 증후군 아내 결국 '이혼 결심'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 이슈플러스

입력 : 2025-03-15 15:05:08 수정 : 2025-03-15 15:45:33

인쇄 메일 url 공유 - +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들은 막말로 이혼을 결심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들은 막말로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은 사연자는 자신이 가족처럼 여기던 강아지가 떠난 후 남편과 겪은 불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연자는 결혼 전부터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죽은 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남편은 한동안 사연자를 위로해 주었지만, 사연자가 시시때때로 강아지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자 이내 막말을 쏟아냈다. 

 


“고작 개 한 마리 죽은 건데 유난인 것 아니냐”, “솔직히 강아지가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돈도 안 들고 좋다”는 남편의 말에 둘은 크게 싸웠고, 남편은 한 달 동안 가출을 했다고 밝혔다. 

 

남편이 가출을 끝내고 돌아온 뒤 사과하며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하자고 했지만 사연자는 거절의 의사를 비쳤다. 이에 남편은 “그럼 어쩌라는 거냐”며 크게 화를 냈고 또다시 부부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들은 막말로 이혼을 결심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져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자에게 조인섭 변호사는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손은채 변호사 역시 사연자의 슬픔에 공감했지만, ‘반려견의 죽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태도’가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남편 역시 사과를 하고 노력을 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법 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냐”는 조인섭 변호사의 말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손 변호사는 “부부공동생활관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 같은 경우도 이혼사유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 문제는 양육권 못지않은 팽팽한 싸움이 되기도 한다. 자식처럼 키우더라도 사람이 아니니 양육권으로 정할 내용은 절대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에도 애매하다”며 “이런 경우 판결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다행히 원만히 조정에 응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르세라핌 카즈하 '청순 대명사'
  • 르세라핌 카즈하 '청순 대명사'
  • 이성경 '여신 미소'
  • 김혜수 '우아하게'
  • 세이마이네임 히토미 '사랑스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