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올해 공정거래 이슈,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 [알아야 보이는 법(法)]

관련이슈 알아야 보이는 법(法)

입력 : 2025-03-17 13:00:00 수정 : 2025-03-17 03:01:55

인쇄 메일 url 공유 - +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제도의 합리적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한해 추진키로 한 4가지 핵심 과제다. 체감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의 회복, 시장 변화에 맞춘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노력, 공정거래 정책 체감도 제고 및 신속한 현장 안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핵심 과제별 다양한 세부과제를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인데, 그중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몇가지를 소개한다.

 

먼저 고질적인 문제인 하도급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해 부당특약 의무면제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이라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고 본다. 올해는 첨단전략, 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반도체 장비·농기계 등 산업기계 분야의 기술유용 행위가 집중 감시된다.

 

둘째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해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 관리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이뤄지고, 전통적 소매업에도 정산기한 단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가맹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장기화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가 도입되고,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는 사후 심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대리점법과 관련해서는 대리점 단체구성권의 명문화가 추진된다.

 

담합에 대한 감시는 공정위의 핵심적인 업무 중 하나다. 올해 들어선 건강·안전(혈액·조직진단검사, 생활 폐기물 처리, 건축물 감리 등), 의식주(돼지고기, 시스템 가구, 교복 등), 건설·중간재(건물 바닥재·저수조, 아연도금 철선, 스테인리스 강선, 금속가공 윤활유 등), 공공·조달(국고채 입찰, 공공기관 발주 기자재 등) 등 4대 분야 담합이 집중 감시된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약관 점검·시정이 추진된다.

 

다른 한편으로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2017년 57개에서 2024년 88개로 무려 54.4% 증가했다. 경제규모의 성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끝으로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도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원스톱 서비스가 보장되도록 추진한다. 해외 직접구매의 증가에 따라 해외 플랫폼 이용 비율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도 추진된다.

 

2025년 공정거래 업무의 방향은 크게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에 맞춰져 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조사 중점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는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lnaw.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크리스탈 '매력적인 미소'
  • 크리스탈 '매력적인 미소'
  • 기은세 ‘빛나는 등장’
  • 레드벨벳 아이린 '완벽한 미모'
  • 이시안 '청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