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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환불 요청서로 회삿돈 수천만원 횡령한 40대 징역 10월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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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19 17:48:07 수정 : 2025-03-19 17: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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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대구 동구의 한 업체 고객서비스팀에 근무하면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54차례에 걸쳐 허위 환불 결제요청서를 작성해 재무팀에 제출한 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3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기간 소비자가 재배송을 요청한 것처럼 꾸며 총 15차례에 걸쳐 159만원 상당의 회사 샴푸 세트를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회사 쇼핑몰 관리자 ID 등을 도용해 총 38회에 걸쳐 410만원 상당의 로션 세트 또한 자기 주거지로도 빼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규모 상당액을 공탁했으나 피해 회사가 수령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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