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성탄 시즌마다 전 세계에서 울려퍼지는 역대급 크리스마스송인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에 대한 표절 소송이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의 승리로 끝났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법원은 캐리의 히트곡이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원고 애덤 스톤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소송 비용도 원고 측에 부담시켰다.

‘빈스 밴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던 원고 스톤은 캐리의 노래보다 6년 앞선 1988년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그는 자신의 노래가 1993년 성탄 시즌에 큰 인기를 끌었다면서 캐리가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두 노래의 공통점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노래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클리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당신만 있으면 된다’는 내용의 가사도 빈스 밴스의 노래 이전에 최소 19곡이 발표될 정도로 일반적인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1994년 발매됐으며 작곡은 브라질 출신 작곡가인 월터 아파나시에프, 작사는 캐리로 등록돼있다. 당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진 못했지만 이 노래가 담긴 앨범 ‘메리 크리스마스’가 1800만 장이 팔리며 발매 직후부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200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크리스마스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 삽입돼 1990년대 이후 젊은 세대에게도 익숙해지며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전 세계 거리와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됐다. 지난 2019년 발매된 지 25년 만에 빌보드 메인 싱글 순위 ‘핫100’에서 정상에 오르는 등 성탄시즌마다 차트에서 ‘역주행’해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연금’이라고까지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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