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사당 밖에서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엄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일반 폭행죄 형량이 2년 이하 징역형이란 점에 비춰보면 지나친 가중처벌이란 점에서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길이 없다.
장 의원 측은 해당 법률 개정안을 ‘의정활동 보호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살해 위협, 군·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묻지마’ 테러 등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극단적 정치 테러 및 폭력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누군가 투척한 날계란에 얼굴을 맞은 것이 직접적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누구이든 형량은 일정해야 국민이 공감하지 않겠는가. 폭행을 당한 이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처벌을 강화한다니, 무슨 신분제 사회의 특권층을 보는 듯해 그저 답답할 뿐이다. 장 의원 측은 “의정활동에 대한 폭력 등 물리력 행사는 안 된다는 것으로 특권과는 무관하다”고 했으나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사회적 특수 계급은 인정되지 않고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한 헌법 11조 2항을 장 의원 측은 곱씹어보길 바란다.
국회 300석 중 17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원내 과반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그간 숱한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장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 역시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재가만 얻으면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벌써부터 법조계와 법학계에선 “시대착오적인 의원들의 특권 의식”, “거대 야당에 의한 입법권 남용” 등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자처하는 공당이라면 이 같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련 입법 추진을 포기함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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