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규선 대신 소위원장 맡는 회의 받아들일 수 없단 김용원
군대 내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고(故) 윤승주 일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심의를 앞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막말과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김용원 상임위원과 관련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번 군인권소위는 진정인 측 요구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김용원 상임위원 대신 남규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는데, 김 상임위원이 본인이 제외된 데 대한 반발 의사를 표출하면서다.
김 상임위원은 24일 오후 인권위 제7차 전원위원회 개회 직후 ‘남 상임위원의 군인권보호위원회 회의 주재는 위법’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인물을 배부한 뒤 “이번 2차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 외 선택의 여지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해당 유인물은 당초 이날 상정된 안건들과도 무관한 내용이다.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이 아닌 사람은 군인권보호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인권위법은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의 군인권보호관 기피신청 인용결정은 매우 불순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남 상임위원은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 기피신청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위원장이 굉장히 숙고하다가 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였던 것 같다”며 “김 상임위원은 어떤 근거로 군인권보호관 아닌 경우 사건을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2014년 부대 내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의 유족은 2023년 4월 육군의 사망 원인 은폐·조작에 대해 진실 규명을 요청했으나, 같은 해 10월 인권위는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를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의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채상병 사건’에서 인권위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건을 기각하자 윤 일병 유족이 항의 방문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 차원이란 것이 유족 측 입장이다.
결국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월 다시 진정을 넣으며 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했고, 인권위는 이를 수용했다. 인권위법 제38조2항에 따르면 진정인은 위원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낼 수 있다.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고 윤승주 일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심의는 이달 28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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