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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전 ‘딱 2주 전’ 땅 산 시의원…어떻게 알았을까?

입력 : 2025-03-25 11:52:02 수정 : 2025-03-25 11: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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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30억 차익…징역 2년 선고
전 인천시의원 A(65)씨. 뉴시스

 

전직 인천시의원이 인천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30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개되지 않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이고, 30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원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토지는 몰수 조치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토지를 매입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천시 서구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의 3435㎡ 부지를 19억6000만 원에 매입한 뒤, 해당 부지를 시가 49억5000만 원 상당의 상가 부지로 '환지' 받아 약 30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지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기존 토지 소유주에게 금전 대신 다른 땅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인천시 개발계획 담당자와 팀장에게 직접 사업 개요와 인허가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토지를 매입한 지 불과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또한 그는 매입 자금 19억6000만 원 중 계약금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억6000만 원을 은행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A씨를 적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비밀로 특정한 개발사업 내용과 추진 현황은 당시 이미 공개돼 있던 정보였다”며 “새롭게 얻은 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인가 조건, 시점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로,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들로부터 ‘6월 중순 실시계획 인가가 예정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는 이후 환지 처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정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 매입 전에는 별다른 투자 움직임이 없던 피고인이 인가 시점 등 구체적 정보를 입수한 후 부동산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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