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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다혜씨 ‘뇌물수수’ 공모관계 성립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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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25 18:00:36 수정 : 2025-03-25 18: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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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사건을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이송받았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가 태국계 저가 항공사 임원으로 특혜 취업한 의혹과 관련, 다혜씨 부부가 해외 이주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으므로 문 전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다혜씨가 단순히 피고발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입건할 수는 없지만,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며 “전 남편 서씨의 취업과 태국 이주 과정에서 받은 지원에 문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서씨의 태국계 항공사 취업과 다혜씨와의 태국 이주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다혜씨에 대해 참고인 출석 조사와 서면 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그는 변호인을 통해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다혜씨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조만간 조사와 관련한 일정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까지 검찰의 소환 조사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혜씨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방식이나 피의자 소환 조사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부분에 대해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정숙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청사 전경.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4개월 뒤인 7월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 이사로 서씨가 취업했던 과정을 놓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또 서씨가 항공사로부터 받은 월급 800만원과 태국 이주·주거비 등 총 2억30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그동안 청와대 주요 인사 등을 줄줄이 소환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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