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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연속 재판 불출석’…재판부 “강제 조치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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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31 11:28:01 수정 : 2025-03-31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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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다시 공전
검사 “재판부·다수 검사 헛걸음”
재판부 “불체포 특권 있어 고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재판에 네번 연속 불출석했다.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강제 조치를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탄복을 입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해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법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증인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임에도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부에 구인 절차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저희도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기가 열리지 않으면 구인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가 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장기간 심리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불확실한 국회 동의 문제로 대기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선 4월7일 예정된 다음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을 기대해보고 이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대표는 이달 21일과 24일, 28일까지 세 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 낸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 대표는 사유서에서 “성남FC·백현동·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의정활동에 심각하게 여러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시각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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