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출입 통제 놓고 내부 혼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한 경찰 고위 간부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에서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두고 내부 혼란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된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주 경비부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원 출입 통제와 관련해 내부에서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책과 법조문 프린트물을 살펴보는데 ‘계엄 선포할 때 통제, 소집요구, 재적 과반수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 김 전 청장에게 보고해 (국회 출입문을) 열게 됐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다시 출입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선 “포고령 1호 중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과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최현석(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 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말해 따라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이 “(국회봉쇄가) 조 청장이 포고령에 근거해서 지시한 것이냐”고 묻자, 주 경비부장은 “그 부분은 모른다”면서 “김 전 청장이 현장에서 ‘청장님 지시’라고 말해 조 청장 지시로 인식했다”고 답했다.
주 경비부장은 경찰 배치 관련 ‘김 전 처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구체적 지시는 아니었고 ‘조용히 보내라’고 했다”며 “영등포 관내에 민감하고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인 걸 알았다면 기동대 6개 중대를 대기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 3개 문으로 나누면 120명 남짓인데 엄청 많은 인원을 막기는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등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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