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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국회 봉쇄, 조지호 지시로 인식”

입력 : 2025-03-31 18:27:28 수정 : 2025-03-31 2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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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경비부장 계엄 당시 증언
“의원 출입 통제 놓고 내부 혼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한 경찰 고위 간부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에서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두고 내부 혼란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된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3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주 경비부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원 출입 통제와 관련해 내부에서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책과 법조문 프린트물을 살펴보는데 ‘계엄 선포할 때 통제, 소집요구, 재적 과반수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 김 전 청장에게 보고해 (국회 출입문을) 열게 됐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다시 출입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선 “포고령 1호 중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과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최현석(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 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말해 따라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이 “(국회봉쇄가) 조 청장이 포고령에 근거해서 지시한 것이냐”고 묻자, 주 경비부장은 “그 부분은 모른다”면서 “김 전 청장이 현장에서 ‘청장님 지시’라고 말해 조 청장 지시로 인식했다”고 답했다.

 

주 경비부장은 경찰 배치 관련 ‘김 전 처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구체적 지시는 아니었고 ‘조용히 보내라’고 했다”며 “영등포 관내에 민감하고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인 걸 알았다면 기동대 6개 중대를 대기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 3개 문으로 나누면 120명 남짓인데 엄청 많은 인원을 막기는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등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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