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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산불 진화대원 사망 ‘중처법’ 조사 속도 [최악 산불 이후]

입력 : 2025-03-31 23:00:00 수정 : 2025-03-31 2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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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속 공무원 포함 4명
현장 투입 뒤 경남도 지휘받아
책임소재·장비 적절성 등 쟁점

경남 산청·하동 산불 진화 과정에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이들을 지휘한 경남도와 창녕군의 책임 소재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성 산불 현장 첫 합동감식 경찰·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31일 경북 의성군 괴산리 야산 대형 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3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경남 산불 발생 초기였던 21일 오후 6시37분 경남도는 창녕군에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 소집을 요청했다.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광역자치단체 등 상급기관의 소집 명령이 내려지면 상급기관이 구성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지휘를 받는다. 창녕군 소속이었던 이들은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편성돼 22일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 하지만 진화 과정에서 역풍 등으로 불길 속에 고립돼 목숨을 잃었다.

산청 진화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느냐가 중처법 위반 여부의 핵심 쟁점이다. 또 대원들이 착용한 안전모가 열에 취약한 플라스틱 재질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지급된 장비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조사가 이뤄진다.

산청·하동 산불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산청군 시천면 발화 현장에서 예초기 작업을 한 4명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산림청으로 이첩했다. 이들은 수사당국에 “작업 중 예초기가 돌에 맞아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의성=강승우·배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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