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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가정도 돌봄서비스 우선 이용

입력 : 2025-03-31 22:00:00 수정 : 2025-03-31 18: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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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법 개정규칙 시행
다자녀 기준 3자녀서 완화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의 모습. 뉴시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된다. 12세 이하인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돼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판정할 때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다만 여기서 부모 모두 미취업 상태처럼 양육 공백 사유가 없을 때는 제외된다.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 가운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이용요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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