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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3? 4대4? 추정 난무… ‘9인 헌재 체제’ 선고 가능할까 [尹 탄핵심판]

입력 : 2025-03-31 19:00:00 수정 : 2025-03-31 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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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馬 캐스팅보트 부담 ② 변론갱신 불복 우려 ③ 2인 임기만료 변수
한덕수, 진보성향 馬 임명 어렵고
변론 종결 뒤 재판관 합류 드물어
馬 참여해도 졸속 시비 일 수도

권한대행 인사권도 또 다른 쟁점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 ‘불씨’
전문가들 “18일 전 결론 지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일도 3주 안으로 다가왔다.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 전까지 헌재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헌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심판에 참여하는 과정은 물론 짧은 시간 안에 ‘9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당성 시비가 따라붙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날도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쟁점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자 법조계에서는 5대 3 혹은 4대 4 교착상태가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헌법상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인용이 필요한데, 진보 성향인 문 권한대행이 인용 6명을 확보하지 못해 계속해서 선고기일을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도 제기된다. 이는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시킨 뒤 탄핵심판에 참여시켜 조속히 종결하자는 주장의 배경이기도 하다.

“파면” “기각” 1인 시위하는 정당들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기각·각하를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각각 벌이고 있다.
최상수 기자

야권 주장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우선 주요 헌재 심리 중 변론이 종결된 뒤 새 재판관 임명 등으로 갱신된 전례 자체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변론 갱신을 한다 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복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변론 재개, 갱신, 선고기일 통지가 하루 만에 진행될 수도 있다”고 졸속 진행을 걱정했다.

애초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사실상 한 권한대행이 결정을 내리는 격인 만큼 임명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대 3’ 설이 사실이라면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마 후보자가 사실상 캐스팅보트가 되기 때문에 마 후보자 임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추론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에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기도 쉽지 않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당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마 후보자가 현재 임명된 상태임을 확인해달라는 국회 측 지위확인 청구에는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임명 지위확인)은 헌법이나 헌재법상 근거가 없다”고 각하했다.

설사 마 후보자가 임명되고 재판이 갱신된다고 해도,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임기 만료일이 변수가 될 수 있다.

2월 대법원이 당초 변론 녹음을 들어야 했던 재판 갱신 절차를 녹취서 열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아 11차례 변론을 모두 심판정에서 녹음으로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선고기일은 예상보다 더 늘어질 수 있다.

아울러 변론 재개 도중 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된다면,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배경이다. 다만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원칙적으로 임명을 못 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고, 헌재가 무력화될 수 있으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와 대통령 몫 2명을 동시에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두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심리에 관여한 8명이 선고하는 것이 6명이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낫다”고 봤다. 마 후보자 임명을 전제하더라도 18일 전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선택 교수는 마 후보자 임명을 전제하며 “논란 없이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이번 주에 변론을 재개해 18일 전까진 탄핵심판을 종결해야 한다”며 “퇴임 전 선고를 해야 한다는 점과 갱신 절차를 생각한다면 금주 내로 (마 후보자) 임명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했다.


김현우·김주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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