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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탄핵은 위헌정당해산 사유”…민주당 ‘경고’에 나온 비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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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31 20:00:00 수정 : 2025-03-31 1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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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동의안 통과 후 석달째 ‘불임명’
민주당,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추진
초선 의원 일부 “모든 국무위원에 경고”
법조계 “행정부 무력화하려는 위헌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고, 당 일각에선 한 총리뿐 아니라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같은 ‘일괄 탄핵’ 시도가 현실화할 경우 위헌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성을 지적받은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위)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연합뉴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26일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날로 96일째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함께 인선 절차를 거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같은 달 31일 임명된 때를 기점으로는 석 달째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마 후보자 ‘불임명’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위헌·위법 판단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그럼에도 한덕수·최상목 두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자 야당은 ‘내각 탄핵’을 암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한 총리를 향해 “한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연쇄 탄핵’을 시사한 것이란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둔 상태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두 사람뿐 아니라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차례대로 탄핵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위)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줄탄핵 반대 성명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야당 초선 내란선동죄 고발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특히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한 총리를 포함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16명이다. 각 부처 장관은 19명이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국무위원 서열 7위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 소추됐고, 8·9위인 국방부 장관(김용현)과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은 사퇴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초부터 공석 상태다.

 

실제 국무위원이 모두 탄핵된다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할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71조)과 법률(정부조직법 26조)이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과 그 순서를 정하고 있지만, 국무위원이 모두 궐위됐을 경우에 대해선 예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법조계에서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일괄 탄핵’으로 국무위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면 각 부처가 기능 장애에 빠지고 국무회의가 무력화하면 정부가 중요한 행정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정부를 무력화할 의도로 탄핵 소추권을 악용하는 것이고 삼권 분립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그러면서 “(일괄 탄핵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으로 위헌정당해산 사유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불임명 사태’를 낳은 한 총리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지는 않다”면서도 “더 큰 문제는 근거 없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한 총리”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한 총리는 (탄핵심판에서) 위헌·위법성이 중대하지 않아 직무에 복귀했지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위헌 판단을 받았다”며 “(복귀 이후) 지금까지는 산불 대응 같은 현안이 있었다지만 앞으로도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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