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돌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전 회덕농협에서 징계·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대전 대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회덕농협은 최근 농협조합법 위반 혐의로 조합원 2명을 고발했다.

두 사람은 조합원인이사(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줬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와 관련해 농협 선관위가 제안한 재선거가 무산되자 회덕농협측이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회덕농협측은 앞서 올해 초 선출된 비상임이사 2명이 '거주지 문제' 등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에 반발한 해당 비상임이사 2명이 최근 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회덕농협에서는 조합장 A씨가 지난 19일 1심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3월 열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꿀벌과 폴라리스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1심 판결에 A씨와 검찰이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선무효 징계를 받은 이사들은 조합장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을 이기고 당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덕농협측은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조합장과 이번 사건은 전혀 관련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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