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휴가 미소진 시 임금지급’ 골자
기업은행 노사, 임금지급 의무 발생 시점 이견
노사 합의 시 보상휴가 ‘소멸시점’을 정하도록 하고 기한 내 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 바로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최근 IBK기업은행 노사 간에 미사용 보상휴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 가운데 관련법을 손질해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단 취지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야근근로·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한 보상휴가 조항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이와 관련해 관련 서면 합의에서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적용대상,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용기한까지 보상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하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용기한이 지나면 사용자가 미루지 않고 보상휴가 소멸에 따른 임금을 바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미사용 보상휴가 문제는 올 2월 재개된 IBK기업은행 노사 교섭에서도 주요 쟁점이 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그간 퇴직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퇴직할 때 전액 현금 보상해왔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월 6시간 한도 내에서만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초과 임금을 퇴직 시 지급하는 건 임금체불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사측은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한 정산 의무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날인 ‘퇴직 시점’에 발생한단 입장이다. 결국 노사 간에 보상휴가 ’사용기한’에 대한 합의가 없다 보니 관련 임금 지급 시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IBK기업은행이 보상휴가를 쌓아놓은 인원은 1만2619명(1인당 평균 35.1일)이다. 이들 미사용 보상휴가를 현재 통상임금으로 보상할 경우 총 790억 정도가 소요된다.
박홍배 의원은 “합의된 보상휴가 소멸시점이 부재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 보상휴가를 쌓아놓고 퇴직시에 정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상휴가 사용기한을 법으로 명시해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실노동시간 단축과 적시 보상으로 인한 직원만족도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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