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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들 재판 시작… “공소 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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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31 23:09:23 수정 : 2025-03-31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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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2명의 재판이 기소 약 7개월만인 31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모 전 이재명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세 사람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공소제기인 만큼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 기자 측 변호인은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은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한 권한은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고,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 기자 측 변호인도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 없고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단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송 전 대변인의 변호인 역시 “공소장을 보면 구체적 구성 요건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보도와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며 “예단을 갖게하는 잘못된 공소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검찰청법과 검찰 수사 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조사한 것이라며 수사 개시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부패 사건인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허위 언론 인터뷰 유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그렇기에 피고인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 관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 지위와 관련된 부분 등은 예단 형성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범행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들은 뒤 “검사 수사권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라 재판부에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봉 기자는 JTBC 재직 시절인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 대통령(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봉 기자에겐 인터뷰 녹취록을 왜곡하면서 상급자인 사회부장과 보도국장을 속여 보도를 내보낸 혐의(업무방해)도 함께 적용됐다.

 

허 기자는 21대 대선 직전 일명 ‘최재경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한 혐의, 송 전 대변인은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TF’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편집해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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