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시계 12만개 생산지 속여
김기문 회장·임원 등 약식 기소
중국에서 들여온 값싼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이에스티나는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속여 조달청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문혁)는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A씨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과 본부장 B씨 등 임직원 5명을 약식 기소했다.

제이에스티나는 김 회장이 1988년 설립한 ‘로만손’이 전신으로, 손목시계와 목걸이, 귀걸이, 핸드백 등을 판매하는 국내 대표 주얼리 브랜드다. 김 회장은 2007∼2015년(23·24대)에 이어 2019년부터(26·27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7∼2023년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시계를 재조립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제이에스티나가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절차 등을 거쳐 혐의를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이번 사건은 로만손 시계 관련 건으로서 제이에스티나 제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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