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대법서 당선 무효형 확정

입력 : 2025-04-03 19:23:00 수정 : 2025-04-03 18:22:30

인쇄 메일 url 공유 - +

홍남표(사진) 창원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로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4월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A씨에게 불출마를 권하며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가 지역정치인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홍 시장과 캠프 관계자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고윤정 '깜찍한 볼하트'
  • 고윤정 '깜찍한 볼하트'
  • 오마이걸 효정 '사랑스러운 하트 소녀'
  • 신현지 ‘완벽한 비율’
  • 노정의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