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아들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계부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부 A(40)씨는 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학대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1월 31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군의 비행 등 행실을 꾸짖으며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뒤늦게 의식을 잃은 B군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 “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밝혔고, 의료진은 환자의 몸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폭행에 시달린 B군은 치료 도중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때린 것은 맞지만,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그 가족을 개별 접촉해 조사했지만, 모두 학대 사실을 부인하면서 사건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군은 수년 전에도 계부의 학대로 분리 조치된 후 장기보호시설에서 생활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폭행과 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졌음을 엿보게 했다.
경찰은 A씨의 거듭된 폭행을 보고도 말리거나 아들을 보호하지 않지 않고 모른 채 한 B군의 어머니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7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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