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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경종 울린 헌재…“尹,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국민 신임 중대히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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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04 17:20:29 수정 : 2025-04-04 1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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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히 배반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관련 호외를 보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4월4일 오전 11시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을 이유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고 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의 부재를 지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낭독하며 청구인 측인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을 향해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했고, 피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 측을 바라보며 “피청구인 역시 국회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또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원을 ‘타협’이 아닌 ‘계엄 선포’로 저지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못 박았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에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 결과가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의도를 배제하려 해선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추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엄이 2시간 만에 끝났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경고성∙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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