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편지를 통해 “끝까지 싸우자”고 촉구했다.

4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라는 김 전 장관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아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아 있다.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정문 게양대에 걸렸던 봉황기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깃대에서 내려왔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상시 게양된다.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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