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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정치성향 분류 의미 없었다…'헌법위배·국민배신' 기준 판단

입력 : 2025-04-04 17:59:08 수정 : 2025-04-04 17: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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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한동안 나오지 않으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성향 분류에 따라 기각이 나오거나 소수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보란 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8인 전원일치로 4일 파면했다.

 

일부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는 보충의견의 형태로 입장을 달리 했지만, 파면에 이르기 위한 본안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 해석에 있어 별개 의견도 없었다.

이는 헌법 재판관들은 성향과 상관없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위배와 국민 배신을 기준으로 판단해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윤 대통령과 여권의 불복 여지를 차단하고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기일을 마친 후 38일 만인 이날 오전 마지막 평의를 거쳐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애초 과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 2주 안에는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예상을 깨고 총 심리기간 100일을 넘겨 탄핵소추 111일 만에 선고했다.

 

헌재가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중대성과 국정 공백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고려해 심리를 최우선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적이 있던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헌재가 본관에 취재진의 접근을 불허하고 평의, 평결 진행 여부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추측이 꼬리를 물었다.

 

윤 대통령보다 헌재에 늦게 접수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가 기각 5·각하 2·인용 1로 엇갈린 채 나오자 윤 대통령의 결론도 엇갈리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전직 헌법연구관들도 재판관들이 자신의 추천권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놨다. '5대 3'으로 이대로면 기각될 상황이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전직 대법원장 등 법조인 체포 지시 5가지 행위에 대해 모두 법 위반이 있다고 봤다.

 

이런 윤 대통령의 행위는 현직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결론에도 도달했다. 소추사유와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에 8인이 모두 동의했다.

 

소수 의견은 물론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덧붙이는 '별개 의견'조차 없었다.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이유를 보충하거나 추가적인 보완 입장을 제시하는 '보충의견'은 3가지 있었지만 모두 탄핵심판 또는 탄핵소추의 절차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방식을 형사재판처럼 엄격히 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이에 반대해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완화해 탄핵심판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주심이었던 정형식 재판관은 '일사부재의 위반' 논란이 됐던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하자는 보충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 파면에는 동의했으나 앞으로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 취지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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