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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쏘아 올린 10% ‘기본 관세’ 본격 발효… 무역 질서 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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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05 14:06:17 수정 : 2025-04-05 15: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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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부과하기로 한 10%의 기본 관세가 5일(현지시간) 발효됐다. 9일부터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 발효도 예정돼 있어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격변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기본 관세가 미 동부시간 이날 오전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 세계 대다수 국가의 제품에 10%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예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로 볼 수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다만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와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미국발(發) 관세 전쟁은 이날 발효된 기본 관세로 끝이 아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60여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 10%를 이날부터 집행한 뒤 9일부터는 2단계로 국가별 상호 관세(10%+α)를 발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 0시1분을 기해 10%에서 25%로 올라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번 관세 부과에 동원했다. 미국이 필요로하는 일부 예외 품목 등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적용되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글로벌 통상 질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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