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마은혁 후보자 임명 미지수
헌재 “韓대행 마 임명 의무있어”
후임 7월에나 후보자 지명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큰 산’을 넘은 헌법재판소가 19일부터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이론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선고할 수 있지만 중대 사건의 경우 추후 절차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를 남겨뒀다. 이 중 조 청장 탄핵심판은 변론준비기일조차 열지 않은 상태이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중지됐다. 일반 사건 선고는 문·이 재판관 퇴임 전 사실상 마지막 목요일인 10일로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통상 퇴임 전 일주일은 출근하지 않는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와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심판 등 38건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원 9명에서 1명이 모자란 8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는 두 재판관 퇴임 후엔 6명만 남게 된다. 사건 심리에는 재판관 7명이 필요하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이 지난해 헌재의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이 정지돼 이 경우에도 사건 심리나 선고를 할 순 있다.
헌법은 인용 결정을 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재법에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만 돼 있다. 그러나 6인 체제 아래선 중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실제로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됐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무런 사건도 선고하지 않았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중 한 사람인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문·이 재판관 퇴임 후에도 재판관이 7명이 돼 사정이 조금 나아진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국회 측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변했다. 헌재는 또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통령 지명 몫인 문·이 재판관 후임자의 취임까진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이 곧바로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해 빨라야 7월에나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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