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100명이 넘는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로 경영주 A(50)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A씨는 경남 고성군에서 선박임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2억4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 회사 소속의 한 근로자를 '바지 사장'으로 앉힌 뒤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기성금으로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지인에 송금하거나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과 고급 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4년부터 고성군에서 법인 3개를 연이어 운영하면서 204명에게 6억8천만원에 이르는 임금체불을 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2억원가량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족 부양을 위해 체불된 임금을 청산할 수 없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이미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5차례 선고받기도 한 A씨를 상대로 지금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는 71건(피해 근로자 총 499명)에 이른다.
노동부 통영지청은 A씨가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일삼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인철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상습 임금 체불 경영주들에게는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하다"며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