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 중순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2년 만에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특히 조기대선 국면과 맞물려 민주당의 공약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민주당 복기왕 강준현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말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논의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행정수도 이전 법안 준비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로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대통령 집무실을 어떻게 써야하는지를 두고 물밑에서 여러 시나리오가 오가고 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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