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의 지명을 두고 월권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지명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정사상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이선애·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있으나, 이는 모두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를 형식적으로 임명한 사례”라며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몫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인식조차 없는 걸어다니는 위헌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국회 청문회만 거치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어도 임명이 가능하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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