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이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재판장 정혜원)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이모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이 지나치게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인 이씨에 대해서 “피고인은 약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돈을 주고받은 사정 등을 비춰보면 판매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고 공모 역시 증언 등의 신빙성에 비춰보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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