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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윤석열, 파면 10일 만에 법정 선다…내란 혐의 첫 심판

입력 : 2025-04-13 11:50:39 수정 : 2025-04-13 13: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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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4일까지 일반 차량 출입 통제·보안 강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열흘 만이다. ‘자연인 윤석열’이 마주한 혐의는 내란 음모, 그것도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여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서야 한다. 다만 법원은 경호와 혼잡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상태다.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그는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 등을 재판장 앞에서 직접 진술해야 한다. 이후 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묻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재판부에 직접 발언 기회를 요청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수차례 직접 진술에 나선 바 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핵심 증인들의 진술도 예정돼 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각각 계엄령 실행 지시를 받은 정황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조 단장은 탄핵심판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유사한 명령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초 증인으로 예정됐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신문은 일정상 미뤄졌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 사건과의 병합 여부, 향후 재판 일정 등도 함께 조율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을 당시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지켜봤다. 하지만 이번 정식 공판에선 탄핵 이후 달라진 정치적·법적 환경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모두 서울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법원은 출입 차량 통제 및 보안검색을 강화하며 대비에 나섰다. 연합뉴스

 

재판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법원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했다. 출입 시 보안검색도 한층 강화된 가운데, 법원 안팎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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