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광고만 보면 돈 준다더니… 순식간에 750만원 날렸어요”

입력 : 2025-04-13 17:07:15 수정 : 2025-04-13 17:40:29

인쇄 메일 url 공유 - +

“부업 하려다 돈 다 잃었어요”

 

얼핏 평범한 SNS 광고였다. 틱톡에 올라온 ‘꿀알바’ 글에 끌려 연락한 A씨는, 추천받은 채팅앱에 들어가 ‘팀 미션’이라는 투자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곧 “실수로 수익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고액 미션 참여비를 요구받았고, 세 차례 송금 끝에 750만원을 잃었다.

 

이처럼 ‘댓글만 달면 돈 준다’, ‘광고만 보면 건당 수익’을 내세우는 부업·아르바이트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SNS와 메신저를 통해 퍼지고 있는 ‘팀 미션’ 투자 사기, 동영상 시청 알바 사기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분기에만 방심위가 시정을 요구한 관련 인터넷 사기 정보는 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수치다.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은 이렇다.

 

광고나 후기 작성, 영상 시청 등 간단한 미션을 내세워 피해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일정 포인트나 수익이 쌓이면, 갑자기 ‘고액 미션’ 참여 조건을 들이밀며 수수료를 요구한다.

 

이후 “미션 실패로 정산 불가”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압박해 추가 입금을 유도한다.

 

B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인스타그램에서 부업 광고를 보고 연락했더니, “유튜브 광고를 5초 이상 보고 캡처하면 1000원을 준다”고 했다. 하지만 그다음은 뻔했다. 포인트 수익을 받으려면 “고수익 미션에 참여해야 한다”며 결국 570만원을 입금하게 됐다.

 

방심위는 “미션을 빙자한 동영상 시청, 후기 작성 등은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가입 시 ‘특정 추천 코드’를 입력하라는 요구가 있다면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앱이나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공인된 실명인증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고윤정 '깜찍한 볼하트'
  • 고윤정 '깜찍한 볼하트'
  • 오마이걸 효정 '사랑스러운 하트 소녀'
  • 신현지 ‘완벽한 비율’
  • 노정의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