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쟁점은 시의 도시관리계획 수정의 위법성
“기존 케이블카 보다 낫다”며 역점 사업으로 추진
남산 곤돌라 사업을 멈춰 세운 법원 결정에 서울시가 재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집행정지 사건으로 이미 많은 시간이 소요된 만큼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13일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가 지난달 28일 기각된 것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 곤돌라 사업은 명동역에서 남산을 오가는 ‘탈 것’을 만드는 것이다. 남산에는 1962년부터 운행 중인 ‘남산 케이블카’가 있지만 명동상권과 가까운 곳에 정류장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케이블카와 곤돌라는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일상에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사전적으론 탈 것이 멈추고 타는 것이 케이블카, 움직일 때 승하차하는 것은 곤돌라다.
현재 운행 중인 케이블카가 상행과 하행 각각 한 대씩 운영하는 것과 달리 곤돌라는 25대가 순환 운행해 시간당 최대 1600명을 나를 수 있다는 게 시 주장이다. 시는 당초 오세훈 시장이 퇴임하는 2026년 봄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다.
오 시장이 곤돌라 사업을 본격화하자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시는 곧바로 항고했다. 하지만 항고심도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재항고를 검토해온 시는 이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보고 불복하지 않기로 했다. 항고심 과정만 5개월여 진행돼 본안 소송이 지연됐고 이에 본안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본안 사건의 쟁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이 시가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하고자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한 부분이다. 원고인 삭도공업 측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면서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은 자연환경 및 여가·휴식 공간 제공 등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므로 공원녹지법 범주에서 상호 변경이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시는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관리의 계획 수단을 조정하는 차원이므로 기능이 상실돼 공원 외 용도로 활용하려 할 때 적용하는 해제기준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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