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시 필수로 구매해야 하는 기념품으로 알려진 ‘이브(EVE)’ 진통제를 앞으로는 사올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최근 공항 세관에서 적발됐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진통제에 포함된 마악류 성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부터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감기,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휴대품으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여행 중 또는 해외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반입이 금지된 마약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본에서 판매 중인 ‘이브’ 진통제 일부에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 성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항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의존 및 중독성이 높아 정부의 규제 대상이다. 따라서 '이브'를 국내에 반입할 경우 통관이 제한되는 것이다.
실제로 여행 중 구입했다가 세관에 적발됐다는 사례도 잇따랐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일본에서 이브 사오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돈키호테에서 이브를 샀다가 검역에 걸렸다.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마약류에 해당된다고 했다”며 “경위서를 쓰고 반납, 폐기처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 기록이 남으니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일본에서 시판 중인 ‘이브’ 5종 가운데 4종에 이 성분이 들어 있다. 국내에서는 ‘그날엔정’, ‘버퍼린 레이디’ 등의 약이 이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관세청은 “유해 성분이 함유된 경우 국내에 반입할 수가 없고,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므로 반입 가능 여부 및 절차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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