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 촬영불허에 "신청 너무 늦어 기각…제출되면 피고인 의견 물어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파면 열흘 만에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주소지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0분께 법정에 들어와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오전 10시 재판부가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장이 개정 선언을 한 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 절차를 시작했다.
재판장은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지난 11일 관저를 나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
이날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인 의사는 마찬가지냐'는 재판장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해 취재진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재판부는 한편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공판에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을 진행한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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