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부당이익 취득’ 檢주장 반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5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연)는 이날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23년 4월 당시 BRV캐피탈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인 남편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메지온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6억4992만원 상당을 매수해 약 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표 측과 구 대표 측은 이날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윤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거나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도 “공소 사실과 같이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메지온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차후 지정된 기일에는 최범진 클로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메지온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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