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공무원들이 활동했다는 의혹이 수사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10명을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임기제 공무원들 중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으로 유 후보 대선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위법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시장은 지난 9일 출마 기자회견과 함께 휴가를 쓰며 후보 활동을 시작했다. 논란이 된 임기제 공무원 출신 3명은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증폭되고 있는 불법 활동 의혹과 관련해 위법 사실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 단체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관련 의혹을 확인해달라는 조사의뢰서를 냈다.
단체는 또 지난해 7∼9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시장에게 직권남용, 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을 각각 요청했다.
이에 유 시장 경선캠프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 가운데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은 없으며, 모두 민간인 신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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