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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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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1 13:00:00 수정 : 2025-04-20 23: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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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은 보통 ‘프랜차이즈’로 불리는데, 보통 4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요건은 영업표지(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사용. 둘째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 셋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끝으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다.

 

가맹금에는 가입비와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최초 공급상품 비용 등이 포함된다. 기타 정기적·비정기적 대가(상표사용료, 광고분담금, 물품대금의 유통이익 등)도 가맹금에 해당한다. 그중 물품대금의 유통이익을 차액가맹금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 임차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리킨다.

 

차액가맹금의 수취는 가맹본부의 대표적인 갑질 행위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2019년부터 가맹희망자들이 계약을 맺을 때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 가맹점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하라고 강제 또는 권장해 공급받는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관련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셈이다.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2024년 7월3일 시행)은 가맹본부 또는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려면 관련된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2024. 9. 11. 2022나2024467)은 가맹계약서에 원·부재료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차액가맹금에 대한 약정도 없다는 점을 들어 “법률상 원인 없는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가맹본부 또는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또는 권장)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동일성을 유지하게 하거나, 미리 정보공개서에 기재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가맹사업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말하자면 필수품목이면 구속 조건부 거래를 허용하는 셈이다. 이는 가맹사업의 특성인 통일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가격에는 가맹본부의 노력과 비용 등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적정 도매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상기 판결에서 법원은 제3자로부터의 구입 가격을 적정 도매가격으로 판단했다. 이를 도매가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적정한 도매가격인지는 의문이 든다. 가맹본부가 대량 구매자 파워를 이용해 특별히 저렴하게 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별 가맹점이라면 해당 가격으로 구매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필수품목을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해 공급한다면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해 공급하든, 제3자로부터 조달하건 가맹본부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는 본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은 잘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다. 다만 무분별하게 필수품목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넘는 것은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로 의율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비필수품목은 시중에서 사들일 수도 있고, 굳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가맹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받도록 강제한다면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정 도매가(구입가격)를 넘는 금액은 차액가맹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도 적정 도매가격의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정보공개서에는 ‘강제 또는 권장’이라고 하다가 가맹사업법에서는 ‘강제’라고 표현한 것도 그 의미가 모호하다고 생각된다. 권장도 강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필수품목을 지칭한 것인지, 권장은 비필수품목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상기 고등법원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과는 관계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가맹계약서나 차액가맹금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통해 문제소지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on.shin@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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