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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창원시장 후보 매수 사건 중심 청년 정치인의 양심 고백 “시민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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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3 17:23:39 수정 : 2025-04-23 17: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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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장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를 매수한 사건의 중심에 섰던 40대 청년 정치인이 100만 창원시민에게 “시정 공백을 초래하게 돼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이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홍남표(65) 전 창원시장은 그 직을 잃고 불명예 퇴진했다.

 

경남 창원시장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를 매수한 사건의 중심에 섰던 40대 청년 정치인인 이재환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이 창원시청 앞 화단에서 대시민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환(44)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은 23일 창원시청 앞에서 대시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홍 전 시장의 사건으로 창원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게 돼 창원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 전 대변인은 원래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돼 시청 화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변인은 “2022년 4월 당시 창원시장 선거에서 홍 전 시장의 공직 제안을 받아들이며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다는 후회와 반성하는 자세로 스스로 법적 처벌을 구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장 후보 매수 사건은 이 전 대변인이 홍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자신의 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창원시장에 출마하려는 이 전 대변인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시장은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판이 뒤집히게 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면서 홍 전 시장은 유죄가 확정됐고, 시장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 전 대변인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 전 대변인은 “이 잘못의 대가로 많은 음해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에 대해 그는 “필요에 따라 젊은 사람을 이용하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치 악습을 깨기 위한 책임과 반성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청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창원시민에게 사과드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을 고발한 계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홍 전 시장이 사실상 당선과 다름없는 경선에서 통과한 날부터 갈등이 발생했고, 당선 후 첫 만남에서 공식 기자회견까지 한 저에게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전 시장과 마지막 만남에서 약속 안 지켜도 좋으니 제가 창원을 떠나겠다며 음해를 멈춰달라고 부탁도 했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음해가 반복되는 것에 제가 다치더라도 정치 악습을 끊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창원=글·사진 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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