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이재명 “개헌,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2차 경선 토론회에서 “개헌이 지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도,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둬도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결선 투표제 (도입) 등 개헌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우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을 대하는 이 후보의 태도는 3년 전 20대 대선 때와 차이가 있다. 그는 2022년 2월14일 서울 명동 유세에서 “87년 체제 이후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규범, 옷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바뀌지 않았다”며 “저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합의 가능한 것부터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개헌의) 시한을 못 박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최대한 임기 초반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임기를 1년 깎겠다는 의지도 내비칠 정도로 개헌 추진에 의욕적이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민생의 중요성은 변함 없는데, 개헌을 대하는 이 후보의 입장엔 온도차가 느껴진다. 당내에선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을 개헌 논의의 상대방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지지층의 요구를 의식했다는 평가다.

②李 선거법 상고심에 엇갈린 반응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진행되는 데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어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면서도 이례적인 재판 진행 속도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류다. 국민의힘은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야 국민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이번 전격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은 존중돼야 할 원칙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고 대법원을 엄호했다.
선거법 사건은 현행법상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에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6·3·3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표 사건의 경우 1·2심에만 2년 6개월이 소요돼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지난 22일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직후 첫 합의기일이 진행된 데 이어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이 열린다. 6·3·3 원칙은 훈시가 아닌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당장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우리 편에 불리하게 사건 처리하면 ‘남의 편’, 유리하게 처리하면 ‘우리 편’인 정치권의 오랜 관행적 태도만큼은 지금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통해 재확인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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