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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8명 수년 간 추행한 방과 후 강사, 항소심도 실형…“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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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4 15:53:49 수정 : 2025-04-24 1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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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8명을 장기간에 걸쳐 성추행한 방과후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과후 강사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북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로 재직하며, 여학생 8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이후 A씨는 형사 공탁을 통해 감형을 시도했으나, 피해 아동 부모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다수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 측과는 합의했으나,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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