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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동안 157차례 허위신고’ 소방관 업무방해 50대 징역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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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7 11:24:03 수정 : 2025-04-27 1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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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동안 119상황실에 157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전화를 걸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157차례에 걸쳐 강원도소방본부 119상황실에 허위 신고 전화를 걸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의 허위 신고 전화로 119구급대원들은 3차례나 출동해야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옷을 끌고 잡아당겨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앞선 2020년과 2024년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징역 2년에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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