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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눕히곤 “술 취한 사람”… ‘요금 시비’ 손님 숨지게 한 노래방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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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8 10:20:06 수정 : 2025-04-28 1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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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요금을 놓고 다투던 손님을 때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게 한 5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뒤 그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119에는 다친 손님을 B씨를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만 알려 구급대가 치료 없이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0시22분쯤 인천시 남동구 노래연습장 건물에서 B(64)씨의 뒤통수를 3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했고, B씨는 계단을 따라 구르며 추락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4일 뒤 ‘머리 부위 손상과 경질막밑 출혈’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119구급대에 단순 주취자로 신고했다”며 “유가족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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