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앙지법 사건 접수, 재판부 배당
법원직권·피고인 신청으로 이전 가능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양산에서 서울로 왕래하게 될까. 검찰은 ‘범죄지’ 청와대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사저에 머물고 있다. 법원이 주거지 등을 기준으로 사건을 이송하지 않는다면 서울중앙지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두 전직 대통령 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24일 접수하고 선거·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에서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담당해왔으나 기소는 서울중앙지법에 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을 택한 이유는 사건 발생지가 청와대였다는 이유 때문이다. 검찰은 24일 기소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지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피고인 주거지는 경남 양산이지만, 이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4조 1항은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현재 사는 곳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다. 같은 법 8조(1항)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있지 않다면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청와대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지만 법원이 사건을 양산 관할 법원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양산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울산지법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도 있다. 형소법 15조(2항)에 따르면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관할 이전 신청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재판과 일정이 겹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은 올해 말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다.

문 전 대통령 재판 변호인에는 수사 때부터 선임계를 내고 변호해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출신 심재철(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심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남부지검 1차장을 거쳐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검찰 주요 요직을 지냈다. 2020년엔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로 주목을 받는 등 ‘윤석열 사단’과 대립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변호인단에는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변호사(29기)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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