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흡연 규제 비교해 보니
한국 > 일본 > 중국 순으로 규제 강해
최근 제주도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승객이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 중 한국의 금연 규제가 가장 센 만큼 국가별로 문화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왔으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中 여성 제주버스서 버젓이 흡연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제주도 시내버스에 탑승한 한 여성이 창문 밖으로 담배를 꺼내들고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포착됐다.

해당 영상을 올린 A씨는 “제주도 중국인 실화냐. 담배를 피워버리네”라고 적었다. 영상에 따르면 A씨의 앞좌석에 앉은 여성은 담배를 쥔 손을 버스 창밖으로 내민 채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에 한 어르신 승객이 “어디서 담배 피워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내리라 그러세요”라고 소리치자, 해당 여성은 창문 바깥으로 손가락으로 담배를 튕기며 재를 털다가 꽁초를 길거리에 내던졌다.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공중예절을 둘러싼 논란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유아가 제주의 한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는 모습이 전해졌고, 적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단체로 건너는 중국인 관광객의 모습과 쓰레기로 초토화된 편의점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中 규제 느슨…소도시∙농촌은 韓 1980년대
우리나라는 1995년 공항과 기차역 대합실 등 일부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시작으로 현재는 거의 모든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를 어기면 개인에게는 10만원,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국의 흡연 규제는 한국에 비해 매우 느슨하다. 중국에는 전국 단위의 금연 규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대도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전국적인 법률이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의 조례를 근거로 일부 대도시에만 도입됐다. 베이징은 식당과 사무실 등 모든 실내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며 중국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도시’로 꼽히지만, 그마저도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200위안(3만9000원)에 불과하다.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중국 소도시와 농촌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의 1980년대 풍경처럼 흡연이 곳곳에 만연한 상태다.

◆日도 한국보단 느슨…관광객 논란 사례는 없어
일본의 흡연 규제도 생각보다 느슨한 편이다. 중국보다는 세고, 한국보다는 약하다.
일본은 전국의 실내 또는 공공 장소를 대상으로 한 금연 법률을 도입했다. 도쿄와 교토, 요코하마 등 일부 도시에서는 거리 흡연을 제한하고 있다. 지정된 흡연 구역 외에는 흡연이 금지된다.
그러나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식당∙카페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한국과 달리, 일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면적 100㎡ 이하, 자본금 5000만엔(약 5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이나 술집에선 흡연이 허용된다. 입구에 흡연 가능 표시를 하면 되고, 미성년자의 출입은 금지된다.
동북아 3국 중 한국의 흡연 규제가 가장 강한 셈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일본인 관광객의 흡연이 국내에서 논란을 일으킨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중국인을 향한 국내의 비판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8일 “과거에도 제주에 관광 온 일부 중국 관광객들이 관광지 훼손 및 소란, 성추행 등 몰상식한 행동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며 “나라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왜 환영받지 못하고 욕을 먹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기에 이번에는 경범죄로 처벌해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곧바로 단속에 걸리지 않는 한 신원과 거주지 특정 등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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