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의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사건을 넘긴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사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종로구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MBK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의 주거지 역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와 MBK는 사전에 신용 등급이 강등될 것이란 점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긴 채 기초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하고,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ABSTB를 발행한 신영증권, 이를 판매한 하나증권·유진투자증권·현대차증권은 홈플러스와 조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김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의 판매 규모는 지난달 3일 기준 5899억원이다. 이 중 개인과 일반법인에 판매된 금액은 각각 1970억원, 3119억원이다. 의혹이 불거진 뒤 조사에 나선 금감원은 홈플러스와 MBK가 사기적 부정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패스트트랙(긴급조치) 형식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신영증권 등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한 증권사들이 신용 등급 하락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 등도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