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고 국내 신규 앱 다운로드를 2개월여 만에 재개했다.
딥시크는 28일 한국어로 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재개했다. 올해 2월15일 국내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자체적으로 중단한 지 2개월여 만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날 “딥시크가 위원회 시정 권고와 개선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딥시크는 법적 처분인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딥시크는 이행 결과를 60일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시정·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딥시크의 이행 여부를 최소 2차례 이상 점검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4일 딥시크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딥시크에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계열사로 무단 이전한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즉각 파기, 한국어로 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딥시크는 바이트댄스 계열사 외에 중국 2개 업체, 미국 1개 업체 등 4곳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바이트댄스 계열사는 ‘볼케이노’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다. 딥시크는 기기·네트워크·앱 정보에 이용자가 입력한 AI 프롬프트(명령어)까지 이 업체에 전송했다.
딥시크는 “서비스 개선 목적”이라고 소명하면서 개인정보위 지적에 따라 지난 10일 프롬프트 정보 이전을 차단했다. 또 딥시크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이 없었는데, 딥시크는 지난달 개인정보위 점검 과정에서 프롬프트 내용의 AI 개발·학습 활용과 관련한 옵트아웃 기능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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