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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수급추계위원 아직 추천 안해…"기한 연장 요청"

입력 : 2025-04-28 20:14:25 수정 : 2025-04-28 2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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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단체 추천 자격 놓고 의·정 이견 속에 마감일 넘겨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 구성 단계부터 순탄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건복지부가 추계위원 추천 요청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 오후까지 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연합뉴스

의협 측은 "여러 가지 사유로 추천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오늘 복지부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단체와 소비자·환자단체,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이달 18∼28일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까지 병협과 소비자·환자단체 등은 추천을 마쳤고, 의협과 다른 의사단체들은 아직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해 도입한 것으로, 이르면 내달 출범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의협이 마감일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것은 위원 구성 기준에 대해 정부와 입장차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추계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 즉 8명 이상이 돼야 한다.

공급자 단체는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로 명시돼 있다.

정부는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의료계 단체 6곳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각 직종을 대표하는 단체를 뜻하므로 의사 인력의 경우 의협만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즉 직종별 단체인 의협과 의료기관단체인 병협만이 위원 추천 자격을 가져야 하며, 그중에서도 7명이 의협 몫이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이 같은 이견 속에 결국 의협 추천 없이 마감일을 넘기게 됐지만, 정부는 의협 추천 위원 없이 추계위를 출범시키기보다는 마감일 이후로도 문을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 자체가 의정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인 데다 의협도 기본적으로 추천을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위원 추천 요청을 받은 5개 의사단체 중 의학회와 대전협은 의협 산하기관이기도 해서 의사단체들이 이견을 조율해 의료계 몫의 위원을 함께 추천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날 5개 단체는 추계위원 추천 관련 회의를 하고 의협에 힘을 실어주기로 뜻을 모았다고 의협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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