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성착취 등 문제 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수거를 ‘과잉 제한’이라고 판단했던 2014년 결정을 약 1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인권위는 28일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내려졌다. 결정문 작성에 반 년가량 걸렸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3월 전남의 한 고등학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는데, 전원위원 10명 중 8명이 기각, 2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이 고교가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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